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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 비씨엔씨 디자인권 소송 1심 승소 — 엣지링 공급 영향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는 10월 8일 램리서치가 비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씨엔씨가 생산하는 해당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제품의 폐기를 명령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다만 램리서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 소송은 램리서치가 2024년 1월 비씨엔씨의 반도체 식각 공정용 엣지링 제품을 문제 삼아 제기한 것으로, 비씨엔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장비·소재·부품램리서치-비씨엔씨 엣지링 디자인권 소송, 선고 다음달로 연기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가 17일 램리서치가 비씨엔씨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 대상 제품 범위를 좁히면서 램리서치에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씨엔씨는 재산정된 품목이 실제 침해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11일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 하루 전인 8월 12일 석명준비명령을 내리며 선고를 미뤘고 다음달로 선고가 다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