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AIDC 특별법, NPU 전력밀도 기준 놓고 하위법령 조율
과기정통부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모듈형 데이터센터는 현행 건축법상 지위가 불명확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고, 국산 NPU가 전력밀도 기준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가속기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한국전력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전력 공급 보장을 뜻하지 않으며, 약 80GW 규모의 신청 중 허수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반은 신고 단계에서 설계 전력과 계약전력 간 정합성을 확인해 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