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한경협, 세액공제 이월기간 15년 확대 요구 — 바이오·SMR 지원 확대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10개 법령 51개 과제를 건의했다. 투자·R&D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소 15년으로 늘리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미사용분을 현금 환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안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6개 분야로 한정한 지원 대상을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물량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개발용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폐지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ZDNe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