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조기등록의 함정, 램버스식 청구항 전략과 대비

박병욱 아이피코드 대표는 기고에서 한국 지식재산처 등 주요 특허청이 추진하는 조기권리화 정책이 스타트업·중소기업에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을 서두르면 청구항 범위가 축소되거나 경쟁사 회피설계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LG화학 분리막 특허와 램버스 사례를 들어 청구항 설계에 시간을 들인 경우와의 차이를 설명했다. 미국의 가출원·심사유예·존속기간조정 제도와 비교해 한국 제도의 구제절차·산정기준·신청문호가 아직 촘촘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도 LG전자(1191건), 삼성전자(637건) 등 대기업이 앞섰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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