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출통제·보조금삼성 갤럭시, GOS로 게임성능 과장광고 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게임 성능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이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반박하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