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GOS로 게임성능 과장광고 과징금 201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태블릿 게임 성능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기능이 발열 관리를 위한 정상적인 기능이라고 반박하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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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전자신문 「공정위, 삼성전자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미고지 과징금 201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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