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의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