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다임 미국상장, 금융위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확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의 같은 견해에 동의하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모회사인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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