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GOS 표시광고법 제재에 행정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가 발열 차단을 이유로 성능을 제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혐의로 삼성전자에 제재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가 발열 관리와 성능 지속성을 위한 정상적인 성능 조율 기능이며, 공정위가 FPS와 프레임 유지율 등 체감 성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GOS 우회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미 시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회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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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제목은 요약에 맞춰 새로 붙였습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표기를 유지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원 매체에서 읽어 주세요.원문: ZDNet Korea 「4년 만에 나온 공정위 'GOS 제재'… 삼성전자 법정 공방 2라운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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