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리서치, 에지링 디자인소송 일부승소 — 국내 부품업체 분쟁 확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램리서치가 애프터마켓 업체 비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에지 링 디자인침해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에지 링은 식각장비 내 플라스마가 웨이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가두는 소모성 실리콘 부품이다. 쟁점이 된 램리서치 디자인 2건(등록번호 1026248·1026250)은 특허심판원이 2026년 5월 유효로 심결했고, 비씨엔씨는 이에 불복해 2026년 8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이와 별도로 램리서치 특허 3건을 두고도 분쟁 중이며, 특허심판원은 이 중 2건을 무효, 1건을 유효로 심결해 양측이 각각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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