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인허가 규제 완화, 국산 소부장 육성에 2000억 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AI 데이터센터(AIDC) 생태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제정된 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전력계통영향평가·건축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자 전담창구를 신설한다. 전산실과 냉각·전력설비 등 무인 설비는 건물 규모 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주차장 등 시설물 규제도 정비한다. 국산 소재·부품·장비와 솔루션 기업의 기술 개발과 안정성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약 2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며, 실증시설과 상용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AIDC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AIDC 특구를 지정해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 상생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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